TOP

24시간 상담전화
02.592.5533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업무분야

Expertise

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센터 전체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법적 절차와 진행 순서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집중시키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에서 사실 상 배제되거나 최소한의 몫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단순히 “적게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상속재산·증여·유증·채무·특별수익을 종합해 침해액과 반환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란?

① 유류분의 의미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가족의 생계 안정과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은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목적
유언 또는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부족분 한도에서 증여·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

유류분반환청구는 모든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류분권리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1112조).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인 상속인
-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인정(민법 제1118조)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율(보장되는 비율)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유류분액 산정(핵심) |
소송 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패는 유류분액 산정의 정확성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산정 공식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증여재산이 포함되는 범위

* 상속개시 1년 이내 증여: 원칙적으로 포함
* 상속개시 1년 초과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경우 포함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 시기 관계없이 전부 포함

채무 공제 범위(주의)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로 한정됩니다.

* 공제: 대출금, 생전 발생 세금, 미지급금 등
* 불공제: 상속세, 장례비, 상속재산 관리비용 등 “상속 이후 발생 비용”

재산 평가 기준 시점

* 증여재산 평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시가
* 금전 반환 시: 변론종결일 시가 기준이 문제될 수 있음
(사안에 따라 감정평가가 활용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요건과 상대방

① 청구 요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래 요건이 충족될 때 발생합니다.

*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족이 발생
* 그 부족이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인해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부족한 유류분 한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115조).

② 상대방(피고)
*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을 받은 자
*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

③ 반환의 순서와 비율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
2. 유증 반환으로 부족액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만
3. 생전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에게 청구

여러 명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의무가 나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간이 매우 엄격합니다.

* 상속 개시 및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기간을 넘기면 반환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사실관계 확인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진행 순서

유류분 반환은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이 있으면 민사소송(재판상 청구)로 진행합니다.

재판상 청구 절차(진행 순서)

  • 01 소장 접수(원고)
  • 02 법원 소장 심사(보정권고/보정명령 가능)
  • 03 소장부본 송달(법원 → 피고)
  • 04 답변서 제출(피고 / 통상 30일)
  • 05 답변서 송달(법원 → 원고)
  • 06 쟁점정리기일(초기 쟁점 확정)
  • 07 변론준비절차(서면공방 및 준비기일)
  • 08 변론기일 진행
  • 09 집중증거조사(증인·당사자신문 등)
  • 10 판결

※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소송
체크리스트
(입증 핵심)

유류분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계산으로 승부합니다.

* 상속개시 및 유류분권리자 지위 입증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상속재산(적극/소극재산) 내역 확정
(등기부, 금융내역, 채무증명서, 차량등록 등)
* 유증·증여 내역 확보
(유언장/공증증서/증여계약서/이체내역/등기자료 등)
* 유류분 침해액 산정
(계산서, 감정평가, 회계자료, 재산정리표 등)
* 피고(수증자·유증자) 및 반환액 특정
(명의자료, 가액 산출 근거 등)
유류분반환청구,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① 상속재산 확정, ② 증여·유증 추적, ③ 채무 공제 판단, ④ 특별수익 반영,
⑤ 평가시점·감정, ⑥ 피고 특정 및 반환비율 산정까지
복합적인 법률·회계 판단이 동반되는 소송입니다.

특히 소멸시효(1년/10년)가 짧고 엄격하여, 초기 대응이 늦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은 상속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 생전 증여·유증 내역 분석
* 유류분 침해액 및 반환대상 산정
* 소송 제기 및 재판 대응
* 판결 후 집행 및 회수 절차
* 회계사·세무사·법무사 협업을 통한 상속세 신고·사후 관리

유류분 분쟁은 초기 자료 확보와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성공사례

“당신의 가족 문제를 우리 가족의 일처럼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따뜻하게 손 내미는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들입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에이블(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하만채
• 이메일: superlaw11@naver.com
• 전화: 02-592-5553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